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한 상속의 개념을 보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상 권리,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피상속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모두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세를 계산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나 장례절차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 그리고 피상속인의 채무 중에서도 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각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 시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해야 하는 항목 몇 가지(공과금/장례비/채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공과금
(1)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모든 요금을 말합니다.
(2)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 공과금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해야 할 가산세, 강제징수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차감하지 않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2. 장례비용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장례비용입니다. 하지만 49제 등 장례기간 이후 특정 종교행사 목적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용은 장례비용으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장례에 직접 소요된 일반 장례비용으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증빙이 없더라도 최소 500만 원이 공제 가능하며 증빙을 갖추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장례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용은 일체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채무
(1) 일반 원칙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①,②중 어느 하나에 따라 입증되는 것을 말하며,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증여채무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증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한 경우 증여채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채무도 상속세 계산 시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음 ①, ②에 해당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3) 연대보증채무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고 피상속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상당액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에서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중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이 상속세 계산 시 공제, 차감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각각의 항목이 일률적으로 공제가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세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이 약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