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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

상속의 순위와 상속 방법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재산상 권리,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가족들이 서로 재산을 갖겠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 법에서 그 순서를 정하고 있고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인지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의 순위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속의 순위 (1) 1순위 : 직계비속(태아 포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 (2) 2순위 :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3)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4)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5) 5순위 : 특별연고자* (예: 사실혼 관계에 .. 2023. 8. 12.
상속,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뜻, 개념, 의미 상속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면 상속,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의 뜻과 개념,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속 상속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상 권리,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합니다. 상속 = 민법상 상속 + 유증 + 사인증여 +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 신탁법 상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상 수익자연속신탁 2. .. 202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