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 2억1 상속공제(1) : 인적공제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에 의하면 [총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비과세-공과금/장례비/채무-과세가액 불산입]을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 다음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공제의 계산을 통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공제의 세부 항목들(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적공제의 기본적인 계산 틀은 크게 (1) [기초공제(2억 원) + 기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 (2) 배우자상속공제 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1. 기초공제 : 2억 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 2023.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