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재산상 권리,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가족들이 서로 재산을 갖겠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 법에서 그 순서를 정하고 있고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인지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의 순위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속의 순위
(1) 1순위 : 직계비속(태아 포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
(2) 2순위 :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3)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4)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5) 5순위 : 특별연고자* (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가정부, 후원단체 등)
*특별연고자 : 상속인이 없을 때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따라 분여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분
상속재산을 얼마만큼씩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지정상속분, 협의분할, 법정상속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 중 지정상속분이 가장 우선하며 그다음이 협의분할, 앞의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지정상속분
: 유류분 한도 내 유증(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 등
(2) 협의분할
: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유재산이므로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협의분할은 그 시기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한 후 다시 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상속분
: 지정상속분이 없을 때 법률에 따른 상속분을 말하는데 각자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5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1, 아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아들 1 : 아들 2 : 피상속인의 배우자 = 1 : 1 :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3. 상속의 방법
(1) 단순승인
: 재산상 권리, 의무의 당연한 승계를 말하며 이에 따른 상속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한정승인
: 상속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기로 유보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자산이 5억, 상속부채가 10억이 있는 경우 상속자산 5억의 범위 내에서 상속부채 5억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3) 상속의 포기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상속받는 것을 전면포기 할 수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됩니다.
(4) 유류분 청구
: 유증, 사인증여 등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하는데 유류분권자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①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②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③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④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다고 표현하는데 이때 상속재산을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민법과 상속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러한 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세법과 관련한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