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의 혜택을 주는 많은 조문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일정기간 감면, 면제 또는 뒤로 미뤄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제 혜택들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도 중소기업인데 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의아해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충족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과연 무엇인지 그 범위와 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판정받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받게 되는 여러 특례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은 다음의 규모, 독립성, 업종, 상한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규모 요건
해당 기업의 업종과 그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평균매출액이나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기준(업종별로 400억, 600억, 800억, 1,000억, 1,500억 원으로 그룹화되어 있음) 이내여야 합니다.
(2) 독립성 기준 요건
소유와 경영에 있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이에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2)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은 포함하고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함)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으로서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일 것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이 다른 내국법인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함
(3)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할 것.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 호텔업 및 여관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주점업 / 그 밖의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상한 기준
위의 3가지 요건(규모, 독립성,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2. 중소기업 판정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비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유예기간이라는 개념을 두어 다소 유연하게 조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유예기간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즉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그래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총 4개 과세연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과세기간별로 판정합니다.
(2) 유예기간 적용배제
하지만 ①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③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1) 법령의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2) 법령 축소로 중소기업이 비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요건과 유예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소기업의 요건이 100%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