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상당하여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농지를 양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있는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의 요건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 소득세 100%를 감면한다.
1. 요건
(1) 면제 대상
다음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농지 소재지 시, 군, 구에 주거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
② 농지 소재와 연접한 시, 군, 구에 주거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
③ 농지 소재와 직선거리 30km 이내 주거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
(2) 경작 기간 관련 유의 사항
1)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이 아니라 3년 이상 직접 경작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로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했다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다음의 경우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②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③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의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과세기간
④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과세기간
⑤ 서비스업 등의 총수입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3) 직접 경작 요건
①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해야 함
②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50%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함
(4)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양도일자를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①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양도소득세 면제
(1) 조세특례제한법 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간 최대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농업법인의 경우
만약, 농업번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① 해당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② 해당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휴업, 폐업, 해산하는 경우
③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오늘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경농지의 경우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건이 확인되었다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액감면서까지 제출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