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1 조세특례제한법 용어 상시 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경력 단절여성 등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시 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많은 법조문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요건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해당 조문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용어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단..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