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1 상속의 순위와 상속 방법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재산상 권리,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가족들이 서로 재산을 갖겠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 법에서 그 순서를 정하고 있고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인지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의 순위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속의 순위 (1) 1순위 : 직계비속(태아 포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 (2) 2순위 :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3)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4)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5) 5순위 : 특별연고자* (예: 사실혼 관계에 .. 2023. 8. 12. 이전 1 다음